방탄소년단 슈가. 빅히트 뮤직 제공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로 인도를 달렸다는 내용의 CCTV 영상이 추가 공개됐다.
연합뉴스TV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슈가가 지난 6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채로 인도를 달리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고 13일 저녁 보도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가 슈가를 발견해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였다고 연합뉴스TV는 보도했다. 슈가가 만취 상태였기에, 경찰은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고 부연했다.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은 지난 7일 전해졌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슈가 역시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라고 전했다.
13일 보도된 연합뉴스TV 캡처소속사와 슈가 모두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를 써, 초반에는 슈가가 서서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PM)를 탄 것으로 추측됐으나 경찰은 슈가가 안장이 있는 모델인 전동 스쿠터를 탔다고 정정했다. 이후 JTBC는 슈가가 앉아서 운행하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변을 달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일 때와 달리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CCTV 화면이 공개되자, 소속사는 지난 8일 새벽 급히 공지를 올려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 사용과 사건이 종결된 듯한 상황 설명 부분을 사과하고 해명했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500m 이동, 집 앞 주차 중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에게 발견됐다는 내용이 틀린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오늘 슈가가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공개돼, 슈가와 소속사의 석연찮은 해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음주 경위 등에 관한 정식 조사를 할 예정이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