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평가과정에서 성희롱 등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중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다. 교원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느끼는 만족도를 확인하는 '학생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학생인식 조사'로 바뀐다.
교육부는 14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간 중복 해소와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제도'를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 역량개발 제도'로 재설계했다.
교원평가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유치원은 2017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크게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는데,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에 폐지됐다.
교육부 제공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평가'로 이뤄지는데,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참여해 왔다.
하지만 익명 평가를 악용해 학생들이 서술형 문항을 작성하면서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많아 교원단체가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22년 12월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서술형 교원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을 했고, 피해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전교조가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가운데 3명은 교원평가의 서술식 문항을 통해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을 겪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교원평가는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는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인식 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인식 조사'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 및 이에 따른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하기로 했다. "선생님의 질문(핵심교육활동)으로 수업에 대한 호기심(배움과 성장 요소)이 커졌다. 선생님께서 주신 피드백(핵심교육활동)으로 수업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배움과 성장 요소)을 알 수 있었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학생들은 예시 기본 문항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게 된다.
'동료교원 평가' 대신 도입되는 '교원업적평가'는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일부 항목(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 연계)을 연계해 활용하고, 다면평가는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으로 개선된다. 교원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해볼 수 있도록 자기역량진단도 신규로 도입된다. 다면평가자는 학년별 안배를 통해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당 5명 이상 선정되도록 했다.
다양한 진단 방식을 활용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인식 조사와 자기역량 진단 결과,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일부 항목 등에 대한 5년간 변화 추이는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교원에게 제공된다.
그동안에는 교원평가에서 기준보다 저조하면 능력향상연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교원평가 결과와 연계한 능력향상연수는 폐지된다.
우수교원에 대해 주어진 학습연구년제는 확대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학습연구년제는 다면평가, 학생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해 유형을 교육‧연구기관 파견,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해외 기관 및 기업 연계형 연수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또한 다면평가는 그동안 연말 실적 자료 중심으로 평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2월에 계획을 수립한 뒤 연중 교원 간 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관찰‧확인된 결과를 반영해 평가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생인식 조사는 내년에 재개하고, 다면평가는 과정중심변화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내년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모델을 마련한 후 202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되고, 학부모의 의견은 현행 학교평가를 통해 전달된다. 학교평가는 소속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문항별로 1점에서 5점을 주게 된다.
정부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방향으로 교원평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매년 9월~11월에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이 유예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원양성기관 등 교육공동체가 교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 교원 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