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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분식회계' 의혹 삼바 과징금 80억 취소…6년만에 1심 결론(종합)

법조

    法, '분식회계' 의혹 삼바 과징금 80억 취소…6년만에 1심 결론(종합)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삼바에 과징금 80억 부과 등 '2차 제재'
    제재 6년만에 "제재 취소 타당" 1심 판단
    "회계처리 오류 일부만 인정…처분 모두 취소돼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제재 이후 6년 만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처분 사유만으로는 각 처분의 타당성 인정이 어렵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앞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고, 같은해 11월에는 △제무재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를 하면서도, 자회사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해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과대 계상)는 증선위의 판단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상황을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규정상 증선위의 처분은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재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함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돼 취소의 범위는 처분 전체가 돼야 한다"며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전체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결국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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