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이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해 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담보 제공·변제하는 행위를 막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을 때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티메프도 ARS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가 정산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은 약 550억원이며 채권자는 판매자를 포함해 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