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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국회/정당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임차료 지급·전세임대·보증금한도 상향으로 사각지대 줄여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번째 쟁점 법안이다.

    20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반대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도 이에 의견을 모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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