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수만 개를 제공한 계좌 유통조직이 수사 기관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4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와 유통 및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억 20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이 제공한 계좌는 총 7만 2500개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으로 이뤄진 합수단 조사 결과 범행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총책 A씨는 유령 법인회사를 세우고 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방식으로 PG사에게 저축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얻었고, 과거 조직폭력배 '신양관광파' 조직원이자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B씨가 유통망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母) 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를 뜻한다.
이들은 '가상계좌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이들은 가상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도박자금 등이 입금되면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이 이체를 도운 불법 자금 액수는 59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이체를 도운 액수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천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지난 3월부터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 공고를 분석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가상계좌 내역을 확인했고 압수수색을 거쳐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으로 가상계좌가 범죄에 대거 이용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한대로 개설 가능하고, 피해자가 신고해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범죄조직의 가상계좌 이용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또한 합수단은 "PG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제기된 뒤에도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사건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