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일반 사람들이 가진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사회적 제도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돈을 주고 또 당연하게 평가위원들이 돈을 받았다"며 "이런 부패가 사회 시스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여한 2500만원이 다른 사안에 비해 비교적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68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