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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특혜 의혹 1심 무죄

영동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특혜 의혹 1심 무죄

    핵심요약

    재판부 "부정하게 시행자 지정 받았다고 할 수 없어"
    동해이시티 측 "책임 있는 주체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망상지구 조감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망상지구 조감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전세사기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건축왕' 남모(62)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이하 동자청)은 망상지구 시행자 유치·지정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50% 취득자를 지정하려고 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실제 재정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동자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피고인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력회사의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2017년 8월 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을 설립한 이후 2018년 1월 망상지구에 속한 임야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지난해 8월 동해이씨티의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달 대명건설을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동해이씨티 측은 "이번 무죄 판결은 허가 관청인 동해시나 동자청의 주장과는 달리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인 동해이시티가 합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한것"이라며 "정상적인 사업자를 망가트린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게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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