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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주심 서경환 대법관

법조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주심 서경환 대법관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사건 1부 배당
    재산분할 범위 적절한지 등 쟁점

    연합뉴스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단이었던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보다 각각 20배 이상 뛴 액수다.

    당초 역대급 재산분할 규모가 나온 데는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약속 어음과 메모가 그 근거가 됐다. 이에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당 주식 가치를 사후 경정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됐다"며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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