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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취소 "시간은 벌었는데…"

국제일반

    EU, 中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취소 "시간은 벌었는데…"

    핵심요약

    11월 부과 예정인 확정 상계관세율 17.0~36.3%p
    11월 전 EU 회원국 투표서 통과되면 5년간 부과
    대신 7월초부터 부과하기로한 잠정 관세는 취소
    中, EU 결정에 반발 "필요한 모든 조처 사용" 경고
    보복조치와 회유로 개별 회원국들 설득작업 나서

    중국 전기차 비야디. 연합뉴스중국 전기차 비야디.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11월부터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 대신 지난달 5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임시 상계관세는 취소하기로해 중국은 EU 국가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테슬라 제외)에 부과하는 상계관세율을 17.0~36.3%p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초 발표한 잠정 상계관세율 17.4~38.1%%p 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치다. 상계관세는 기존 관세(10%)에 추가로 부과된다.

    업체별로는 BYD 17.4%p→17.0%p, 지리 19.9%p→19.3%p, 상하이자동차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소폭 낮아졌다. EU 측은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이같은 내용의 확정 상계관세율 초안에 대해 1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 30일 전까지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의 동의를 얻을 경우 상계관세는 확정돼 오는 11월부터 5년간 부과된다.

    다만, EU는 지난달 5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시말해 실질적인 상계관세 부과일이 오는 11월 이후로 4개월여간 미뤄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중국 입장에서는 상계관세율이 확정되기 전부터 부과될 것으로 생각했던 고율관세 부과가 미뤄지면서 시간을 번 셈이다. 잠정적으로라도 한번 고율의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상계관세 확정을 위한 투표가 실시되기 전까지 EU 회원국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두루 써가며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중국 상무부는 전날 EU의 발표가 나오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EU의 확정관세 초안은 EU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프랑스산 브랜디,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국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에 동의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조치에 돌입했다. 또, 자동차와 유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반중 행보를 보여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해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당근책 역시 사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자국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부과하기로했던 잠정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EU 회원국 가운데 12개국이 찬성, 4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명보는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는 찬성, 독일·스웨덴·핀란드는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현재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헝가리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EU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9%p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폭스바겐, BMW 등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21.3%p의 상계관세율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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