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 연합뉴스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78·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대검찰청 고위 간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선 검찰청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보여줬다"면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상향 변경해 주고,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