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한 응급실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류영주 기자앞으로 감기 등 경증·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약 9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이는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올려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500여 명이 이탈해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