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에 14개 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선 정부가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주일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의 내용은 환경부 소관인 정부 위원회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기 위해 관련법 14개를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년 전에도 제출됐다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위원회 정비법안에서 논란이 불거진 대목은 댐건설관리법의 개정을 규정한 제2조와 물관리기본법을 고치겠다는 제3조다.
제2조에서는 댐 건설 관련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됐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그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전검토협의회는 공무원과 전문가 외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있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에 해당한다. 이게 사라지는 경우 시민이나 주민의 댐 건설 사전검토 단계 참여가 부실해질 수 있다.
제3조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게 골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앞서 현 정권이 4대강 보 존치로 정책을 뒤집을 때 환경부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상이 격하되면 기능이 훨씬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부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고 졸속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다면 환경정책이 근본적으로 후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댐 건설에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무리한 계획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