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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0만원 선물 괜찮다"…"건희위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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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100만원 선물 괜찮다"…"건희위냐" 비판

    "청탁금지법에 대한 왜곡으로 인식" 비판론
    '직무 관련 없으면 100만원 선물 가능' 등
    박 의원 "마음만 받겠다" 전국 릴레이 캠페인
    권익위 "매년 동일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에게도 10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기초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리 경기 과천시의원은 '공직자 청탁 천국을 조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명절에도 공직사회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청탁의 장'으로 활용하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도 (권익위는) 부정부패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우산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권익위의 행태는 청탁금지법을 '청탁독려법'으로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거나, 그런 법으로 둔갑시키려고 결심한 것으로 느껴질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1일 권익위가 인터넷에 공개한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카드뉴스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고액 선물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한 청탁을 막는 게 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권익위의 홍보물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이슈와 관련해 청탁 성립 여부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조건에 따라 공직자의 선물 수수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청렴과 공정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권익위가 부패와 특권을 조장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를 조롱하고 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행태로 인식되는 해당 카드뉴스 배포를 즉시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만원 상당 선물,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며 권익위 카드뉴스를 비꼬는 내용으로 홍보 이미지를 제작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전국 청년 지방의원들과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리 과천시의원 제공 박주리 과천시의원 제공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권익위 측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전파된 바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하기 꺼려진다는 오해가 있어, 지난 2018년부터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고 있다"며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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