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냈듯 신속하게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연장선상"이라며 "긴 소송을 거치며 양측이 입은 상처를 최대한 빨리 치유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니,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