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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다음달 6일 개최

법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다음달 6일 개최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포함 외부전문가 기소 여부 심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지 나흘 만에 수심위 회의 일정이 잡힌 모양새다.

    이 총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수심위 소집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 심의 당시 결론이 심의기일 당일에 나온 바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데, 오직 검찰총장만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수심위는 300명의 민간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통일된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고,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하고, 사건관계인 역시 의견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사건관계인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과 가방을 받은 김 여사 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팀과 피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최대 45분 동안 개진할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론을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다 본인이 직접 소집했던 위원회인 만큼 쉽게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 총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처분을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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