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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 감형

법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 감형

    2심 재판부 "1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겁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재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을 넘어선 형이 선고되자 보수 진영에서는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1심이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1심을 맡은 박병곤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일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했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그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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