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추석명절 연휴 동안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보다 많은 4천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 진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인력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경증·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노조법상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분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