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약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계를 이끌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9일 결정된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혐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올해 1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1월 18일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히며 "10여 년 동안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이었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다. 2021년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특채 문제를 살펴본 직후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가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조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전까지는 서율시교육청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한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인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꼽힌다. 서울형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을 적극 펼치거나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