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피해자들의 '우산 집회'. 연합뉴스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식당 상품권 판매 플랫폼 '테이블엔조이'도 해피머니아이엔씨에 이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테이블엔조이가 지난 27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법원은 테이블엔조이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담보 제공·변제하는 행위를 막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다만 테이블엔조이는 티메프 등과는 달리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원은 다음 달 6일 테이블엔조이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을 때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테이블엔조이는 지난 2010년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식당 예약 서비스로 시작해 오픈마켓 등과 제휴해 식당 이용 상품권을 유통해 왔다. 테이블엔조이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처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지분 57.4%를 가진 자회사다. 해피머니아이엔씨도 지난 27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을 팔아오던 테이블엔조이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