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박모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40·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이날 항소한 박씨는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서울대 출신은 아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박씨에 대한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