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KBS 사옥 전경. 황진환 기자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기각했다. 이후 KBS는 법원에 감사원의 재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KBS 측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재심의 기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통보는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 등 강제 수단이 없다며 "재심의 결정이 기각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의 환급 통보가 유지되고 KBS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KBS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므로 법원이 감사원의 재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