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