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초선, 비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통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성 영상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 위한 기술 개발 촉진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통위에서 딥페이크 범죄 영상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신속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초등학교까지 번진 딥페이크 범죄가 조속히 근절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