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