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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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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은 여야 두 분을 모시고 주요 현안을 들고 토론하는 시간이죠. 노컷대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이시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오늘 다룰 게 많은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글을 또 SNS에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아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런 비판성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최고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가서도 본인 얘기 막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의 따님이고. 저렇게 어디다 올리면 당장의 언론들이 보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이건 무슨 특별한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위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어떤 홍콩 느와르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조직폭력배들 영화에 주로 나오는 대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지금까지 줄줄이 있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은 '삼홍비리'라고 해서 세 아들이 전부 다 사법처리를 당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형인 노건평 씨가 있었고 그리고 또 노정연 씨도 100만 달러를 집 사는 데 받았다 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사를 받다가 결국은 노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영일대군이니 뭐니 했던 이상득 의원이 있었고요. 사법 처리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면피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현재 이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시기 바라고. 단 한 가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꾸만 소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수사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꼭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요. 그래서.
◇ 박재홍> 제2의 논두렁 시계사건이다?
◆ 김종혁> 꼭 그 얘기를 해요. 제2의 논두렁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보면 대부분 다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무슨 사자 명예훼손을 본인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발 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아무 자기들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걸 막으려고 할 때 끄집어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를. 그건 당부 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우리 맥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역대 검찰의 행태가 왜 이 정치 검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지 말라는데요. 그건 말하는 건 자유고요. 일단은 보수 정권에 있어서의 검찰 행태는 꼭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엮어 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화에서 보면 아주 악질적인 악당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주인공이 악당들을 처부술 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꼭 아이나 아내나 이런 가족들을 엮어서 주인공의 손발을 묶는. 매우 악질적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가족을 엮었어요. 딸 그다음에 아내.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딸 식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냐면 별장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의 별장.
◇ 박재홍> 제주도 별장.
◆ 서용주> 문다혜 씨의 제주도 별장도 여기도 압수수색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별장이 아니라 여기는 공동 숙박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30년 된 주택이고 여기를 송기인 신부니까 지인 간에 알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빌라를 처분해서 여기를 소유해서 그냥 먹고살려고. 그냥 여기를 숙박업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의 소유라고는 등기는 돼 있지만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가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도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생중계하듯이 봉하부터 그 버스에서 검찰에 내리는 순간까지 헬기로 중계를 했고요. 그 집 앞에서 많은 기자들이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뭐였냐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본인들이 광우병 촛불시위에 어떤 여론의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그다음에 본인의 무능을 의료 붕괴에 대한 어떤 무능들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제물인데 그 누구도 개인적인 삶을 이런 정치적인 제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다혜 씨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 박재홍> 그러면 일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딸 부부와 아버지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을 두고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 생계활동 가구로 인정돼서 무죄가 됐던 사건도 함께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법률 전문가인 김웅 변호사님께서 이게 뇌물죄 적용과 혐의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 김웅> 이게 보통 경제적 공동체하고 지금 이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경제적 공동체로 엮는 게 아니고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볼게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딸에게 대학등록금을 계속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급을 해 왔는데 갑자기 어떤 재벌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딸한테 등록금을 대신 내줬어요. 이러면 그 국회의원은 뇌물이라고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뇌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계속 내왔던 걸 다른 사람이 내줬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문다혜 씨가 성인이 됐고 가족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계속 대통령이 지출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걸 끊었단 말입니다. 법리상 이건 본인이 받은 뇌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문다혜 씨 같은 경우 태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어요. 독립 생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제적 공동체니 뭐니 그걸 떠나서 뇌물죄로 의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다만 뇌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직무 관련성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박 실장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박성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를 앞서 말한 대로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됐다. 낙하산은 도처에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동철 전 의원이 한국전력, 우리나라 가장 거대 공기업이잖아요. 여기 사장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찌릿찌릿한지 모르겠는데 전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낙하산 부지기수입니다. 박주선 전 의원, 대한석유협회장이에요. 석유와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로.
◇ 박재홍> 기름을 많이 넣지 않았을까요.
◆ 박성태> 많이 썼을 수도 있죠. 기름기도 없어요, 원래. 하태경 의원 제가 잘 알지만 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 박재홍> 보험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죠. 보험 많이 아실 수 있죠. 의정활동 하면서.
◆ 박성태> 그 지적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은재 전 의원. 이분도 제가 잘 아는데 전문건설공제연합 이사장. 전문건설공제 이거예요. 교육 전문가입니다, 원래. 행정교육 이런 쪽.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이죠.
◆ 박성태> 거기다 전문건설 이사장이에요. 낙하산 많아요. 그래서 이 대가로 생계하고 대가로 낙하산으로 또 갔다. 원래 이상직 전 의원도. 전 의원, 그전 19대 때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본인은 또 저기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물론 낙하산이 잘못돼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건 억지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서 씨를 쓴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이분을 통해서 사위니까 '내가 뭐 득을 볼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이 부분이에요! 센 사람의 자녀의 사위인데. 그 센 사람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취직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켰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거 뇌물입니까?
◆ 김웅>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묵시적 청탁으로.
◇ 박재홍> 묵시적 청탁이다?
◆ 김웅>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업보예요. 이거 업보라는 게 뭐냐 하면 정치권에서 사실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다 잡아넣으면서 그때 경제적 공동체 법리니, 묵시적 청탁이니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해서 결국은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그게 딱 묵시적 청탁이죠. 그렇기 때문에.
◆ 서용주> 누가 받아냈어요?
◆ 김웅> 제일 많이 받아낸 것은 적폐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하셨겠죠.
◆ 김웅> 그걸 누가 시켰는데?
◆ 서용주> 그러니까요.
◆ 김웅> 그걸 누가 시켰는데?
◆ 서용주> 그 수사의 기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 박성태> 20개월 동안 타이이스타젯을 가서 태국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이주비와 급여로 20개월 동안 2억 2000여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분은 가서 완전 놀았냐? 아예 안 갔으면 몰라요. 그런데 가서.
◇ 박재홍> 현지에 가서 일을 했죠?
◆ 박성태> 현지에서 일을 했어요. 가족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태국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이 여기에 버리고 태국에 가서 20개월 동안 이것저것 다 해서 2억 2000 정도입니다. 그럼 이분은 아예 아무것도 안 가고 이름만 걸어놓고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김웅> 그런데 타이이스타젯이 뭐 하는 회사인지만 알려지면.
◇ 박재홍> 저가 항공사.
◆ 김웅> 저가 항공사인데 태국 안에서 이스타항공의 티켓을 대행해서 팔아주는 그 역할만 하는 회사인데 사실 그걸 수사하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변명이 먹혀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그 타이이스타젯 항공이 어떤 일을 했고 이상직 회장이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이미 벌써 법원 판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쉽지 않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제가 왜 업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과거에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뇌물죄를 너무 넓게 지금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다 죽는 그런 형태가 돼 있는 거죠. 저는 계속 이야기했듯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그건 법률가가 쓸 수 없는 용어인데도 그런 것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조국 재판이나 지금 곽상도 재판을 통해서 뇌물죄를 그렇게 넓게 보는 건 어느 정도 깨진 것 같고. 그건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잘 안 맞겠지만 뇌물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과거의 논리하고는 지금 이 사건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전에 계속 생활비를 지급했었다라는 게 밝혀져서 '야, 이거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 박재홍> 처음부터는 완전 무직이 아니라 게임회사에서 일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실직된 그 과정이잖아요. 처음부터 백수는 아니었다.
◆ 박성태> 그런데 게임회사 그만두고 몇 달 뒤입니다. 3~4개월 뒤에.
◆ 김웅>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상직 회장이 지금 재판 유죄를 받은 게 크게 두 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타이이스타젯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타이이스타젯이 어떤 회사인지가 이미 전주지검에서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정도 일을 했다'랄지, '이 사람이 일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변명이 먹혀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 박성태> 그런데 대부분 그런 데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타이이스타젯에서 뭘 하고, 나중에 국내에서 인허가 관련돼서 어쨌든 대통령 친인척이니까 이분을 요긴하게 그때 써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로비 창구.
◆ 박성태>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사위 서 모 씨가 당시에 '내가 이런 월급 받는 건 이런 역할하라고 하는 거야'라고 해서 실제 활동을 했으면 그 정황을 가지고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로비 창구로 쓰려고 했든 어쨌든 태국 가서 가서 난을 키웠든 어쨌든 월급 받고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을 이걸 다 대통령의 뇌물이라고 전직 대통령을 보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너무 검찰이 치어도 다 잡아넣겠다고 하는 그물이에요. 그런데 여사는 왜 그 그물을 다 뚫고 갑니까?
◆ 서용주> 감사의 마음이니까.
◆ 박성태> 그렇구나.
◇ 박재홍> 김종혁 최고 발언하시고 우리 맥 소장님 하겠습니다.
◆ 김종혁> 정치인이 낙하산 가는 거 안 좋잖아요.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정치인의 자녀가 낙하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 취업 청탁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때 당시 도대체 대통령의.
◆ 김웅> 그것도 비정규직 자리였어요.
◆ 김종혁> 네?
◆ 김웅> 그 자리가 비정규직.
◆ 김종혁> 대통령의 사위하고 따님이 도대체 왜 태국을 가느냐. 태국을 가서 경호원들도 다 가야 되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도대체 왜 경호를 해 주면서 거기에 다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이유도 없고. 그게 대통령의 가족이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경호를 해 줘야 되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그래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데 그 한 보도도 나왔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일본인 기술자가 '도대체 이 사람 뭔데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여기 와서 전무로 왔느냐? 그래서 자기가 한번 만나봤다. 알고 봤더니 대통령 사위라더라. 아, 그랬구먼' 이래서 국내에서 그 일본인하고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거 진짜 이 사람 그냥 와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보도가 된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가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항공과 관련한 일들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티켓팅을 하는 일을 했었다. 그런데 티켓팅 하는 일을 전무로 해서 20개월 동안 2억 몇천만 원을 준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 박성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비 창구로 쓰려고 타이이스타젯의 이상직 회장이 서 씨를 그렇게 썼을 거라는 의심이 들죠.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활동을 했으면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심이 명확히 드는데 사위 서 씨가 받았고 또 다혜 씨가 같이 갔으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직 대통령 뇌물죄와는 이건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촬영 이진욱] 연합뉴스◆ 김종혁> 그게요, 이상직 씨가 어떤 분이냐 하면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 나왔을 때 호남에서 최다 당원 가입을 해 줘서 정말 문재인 후보로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하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에요. 마치 과거에 이 사례 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박연차 씨가 '제가 알아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노 대통령을.
◆ 서용주> 왜 또 노무현 대통령을 꺼내요, 꺼내지 말자고 하면서.
◆ 김종혁> 이런 식으로 기업인들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았던 분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분의 자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특혜성으로 뭐 '태국에 거기 가서 계시면 제가 월급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갔다면.
◇ 박재홍>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 김종혁>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가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그러다가 이스타항공 노조에서도 '회사는 다 죽어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시위도 하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데카르트도 아니고 맨날 의심만 해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본질을 정확히 보시죠. 파편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것들. 별장 얘기, 태국 간 게 이상하다, 경호를 받는다. 이건 따지고 보면 파편을 가지고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냥 모욕 주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다혜 씨 가족이 조금 힘드니까 용돈 수준의 돈을 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점도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 당시에 서 씨에 대한 어떤 취업 시즌에 있어서의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 퇴임 후의 것들도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다 털어서 망신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별건이라도 나오면 뭐라도 걸리면 하겠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몇 명을 털었냐. 150명이 가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박재홍> 관련 수사.
◆ 서용주>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누구를 가서 소환을 했죠? 압수수색이라도 핸드폰을 가져가 봤나요? 본인들이 검찰에 반납하고 나서 수사를 했잖아요. 이런 게 비교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니, 대통령이 그 생활비 예를 들어서 2억 얼마를 지금 월급을 받았잖아요, 뇌물로 따지면. 그 생활비 몇백 만원 아끼자고 사위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자리를 매점매석 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하려면 곽상도 의원처럼 한 50억 정도 퇴직금으로 받는다면 모를까. 대통령이 그 생활비 돈 100만 원을 딸네 집안에 주는 게 아까워서 이상직 의원한테 '서 씨 좀 데려가서 이거 좀 해 주라. 그럼 내가 돈 좀 아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 김웅>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 서용주> 이렇게 생각하면.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다들 그냥 이게 검찰 수사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당시 이사장과의 어떤 뭔가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런 정황들은 하나도 포착하지 않고 못하고. 결국에는 그 수사는 못하니까 주변을 막 털어서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터는 거예요. 전형적인 특수부식 수사거든요. 이게 정치 검찰들이 해 왔던 수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좀 참담합니다.
◇ 박재홍> 뭐 지금 계속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김웅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갈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각에서는 배은망덕한 수사다,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마는 이게 항상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정권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 김웅> 일단은 법률가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뇌물죄로 수사를 할 만한. 그전에는 제가 사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서 일종의 어느 정도 편의를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활비 문제까지 들어가면 법리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수사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가족을 왜 자꾸 건드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그깟 몇백만 원 가지고 급여 가지고 뭘 그리 문제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도 받은 게 그깟 300만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 왔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 기준으로 이거는 보복이 되는 것이고 '저쪽은 왜 수사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서로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김건희 수사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앞뒷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할 테니까 이것도 안 할래. 이거 안 할 거면 김건희 여사 그 수사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는 거. 그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잖아요.
◆ 서용주> 그런데 왜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냐 그거예요. 그걸 비판을 하셔야지.
◆ 김웅> 선택적인 수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 서용주> 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쳇바퀴 도는 거라니까.
◆ 김웅> 아니, 그거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 박재홍> 잠깐만. 잠깐만요.
◆ 김웅>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 서용주> 김건희 여사랑 비교해 봐야 된다면서요.
◆ 김웅>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가지고 수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과거에 그 수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걸 수사를 안 한다?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검찰의 잘못이다, 뭐 어떻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올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봤었을 때 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딜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예를 들면 적폐 수사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두 명을 구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수사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구속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그거 했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깨끗해졌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정도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나서셔서 거국적으로 이거 그만두자라고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이 수사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제보에 의하면 문다혜 씨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국을 가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그 문제까지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제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밝혀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저는 지금 상태에서. 물론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좀 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정치적으로 푼다면 멈추자?
◆ 김웅> '그만하자, 그만하자. 전 정권 수사는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 박재홍> 선포를 하면 좋겠다.
◆ 김웅>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시간이 일단 다 돼서 노컷대련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