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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아웃 지연시 '반일 숙박비' 관행 제동건 中 법원

국제일반

    체크아웃 지연시 '반일 숙박비' 관행 제동건 中 법원

    핵심요약

    체크아웃 2시간 지연에 반일 요금 청구한 호텔에 소송
    법원 "법률상 근거 없어…시간당 계산해 요금 부과해야"
    몇 만원 돌려는데 8개월 소송 "권리방어 비용 너무 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어디를 가든 호텔이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체크아웃 시간이 너무 일러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여행지에서 느긋하게 즐기고 싶은데 체크아웃 시간때문에 서둘러야 하고, 행여나 시간이 좀 지체되면 터무니없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한 변호사가 체크아웃이 2시간 지연됐다는 이유로 반일 요금을 추가로 부과한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황원더 변호사로 그는 올해 1월 동료와 함께 업무차 중국 북서부 간쑤성 롱난시의 한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당시 숙박비는 방 1개당 268위안(약 5만원)이었다.

    다음날 재판이 길어지면서 황 변호사와 동료는 호텔 측이 정한 체크아웃 시간 오후 2시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체크아웃을 했고, 호텔 측은 방 1개당 반일 요금인 134원씩, 모두 268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황 변호사는 체크아웃 지연시 반일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시간 지연에 반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황 변호사는 이 호텔을 상대로 롱난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거쳐 지난달 22일에 나온 2심 재판 판결에서 법원은 황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호텔이 체크아웃 지연에 대한 반일 요금을 청구한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실제 사용한 시간에 따라 객실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황 변호사는 추가로 부담한 268원의 숙박비 가운데 지연된 2시간에 대한 비용 44원을 제외한 224위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이 사연을 전하며 체크아웃 지연에 대한 과도한 추가 요금 청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소비자협회는 지난 2009년 3월 '올해의 10대 소비자 권리 보호 조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체크아웃 지연에 과도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숙박업계의 숨겨진 관행이었다.

    베이징 중원법률사무소 리빈 변호사는 "체크아웃 지연에 따른 추가 요금을 청구하려면 호텔 측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이를 공지하는 동시에 체크인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귀찮음을 무릅쓴' 황 변호사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부당하게 청구된 추가 요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수백 위안(몇 만원) 정도의 방값을 더 치렀다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리를 방어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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