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던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조상호 SPC 전 총괄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가액이 당초 취득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면서도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약 8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싸게 넘겼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22년 기소했다.
당시 허 회장 등은 밀다원 주식을 2008년 취득가인 3038원이나 직전 연도 평가액인 1180원보다 크게 낮은 255원에 팔았는데, 검찰은 1595원을 적정 양도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허 회장 등이 10년간 70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를 피했고, 또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각각 약 58억원과 12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