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김희정 의원(3선, 부산 연제)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10일 김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마련됐다.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제3조의 7 제2항으로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며 "임차인이 충분히 인지하여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