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를 매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은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상대 진보 교육계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중도하차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특별사면 때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도 아직 완납하지 않았다. 그는 선거 비용 35억여원을 국가에서 보전받았지만 이 중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교육계를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씨가 국민 혈세 30억을 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고도 했다.
또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비 미반납자 출마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지방자치교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한 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류할 (곽 전교육감의) 재산이 없어 30억원을 압류 못했다고 했는데 선거 기탁금을 내자마자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