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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법무장관 "야당만 추천권 문제"

법조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법무장관 "야당만 추천권 문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고발인적 지위"
    "야당만 추천, 특검 중립성·객관성에 문제"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리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합의가 아닌 한쪽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 추천권에 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이기 때문에 그 정당에만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 중립성과 객관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다시 2명으로 추리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특검법 비판 질의에 대해 "벌써 2번이나 재의결됐다가 부결된 법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할 때 문제 삼았던 삼권분립 위반이나 수사 무한 확장, 과잉 수사, 인권침해 우려 등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3자 추천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론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 비토권을 갖는 부분이라든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갖는 것은 결국 고발인이 검사를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야당의) 재추천 조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그 사안도 여야 합의, 정부 수용 이런 부분을 다 거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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