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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진우 "野, 이재명 수사 검사 등 탄핵 남발…법적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

    與주진우 "野, 이재명 수사 검사 등 탄핵 남발…법적 책임 물어야"

    "이재명 한 사람 위해 탄핵이 정쟁 도구로 이용"
    "헌재 인용 사례 0건…무고성 탄핵엔 정치적·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정치적 보복성 탄핵을 금지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를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18건의 탄핵소추안 발의했다. 이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발의된 38건 중 4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주 의원은 특히 보복 탄핵소추를 금지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가족,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수사했던 검사, 재판 중이거나 재판했던 법관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고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지 단 하루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을 연이어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러한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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