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앞에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고향 후배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져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괴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45)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지인들 앞에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