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를 기존의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다.
미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측이 요구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요구를 각하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도 이 사건 관할법원을 뉴욕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1심 법원에 이어 상급법원 역시 트럼프측의 요구를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측이 재판부 변경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8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주고 적법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안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주 차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외에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등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사건도 있다.
일각에서 연방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셀프 사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성추문 입막음'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6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대선 뒤인 11월 26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판결이 변수가 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측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트럼프 재임 기간에 벌어진 것이란 점을 들어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선고 연기를 거듭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