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제공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면서 2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이 가능해졌다. 보상 대상도 신청자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로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올 3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넥슨의 행위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절차를 개시했고 이에 5800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넥슨의 이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올 1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집중심의를 거쳐 지난 8월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고 넥슨은 지난 9일 이를 수락했다.
특히 넥슨은 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메이플스토리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도 수락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됐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특히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진행(8월 20일 법안 국회제출)하고 있다.
법안에는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의 기만행위 발생시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 제기 없이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