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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수천만 원 챙긴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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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수천만 원 챙긴 20대 구속 송치

    피해자 7명에게서 아이템·현금 등 약 2400만 원 편취

    대구 강북경찰서 제공. 정진원 기자대구 강북경찰서 제공. 정진원 기자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희망하는 피해자 7명을 속여 약 2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아이템을 거래하겠다거나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고 속이고 대금만 받아챙겼다.
     
    A씨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아이템을 사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구매자에게는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는 이른바 '3자 사기수법'도 동원했다. 실제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아이템은 본인이 가운데에서 가로채는 식의 범행이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시 북구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 비대면 공간에서 재화를 거래할 경우 사기 등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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