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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딥페이크 중징계 대구 학교서 1건…제주 이어 두번째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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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딥페이크 중징계 대구 학교서 1건…제주 이어 두번째 낮아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대구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딥페이크 관련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를 포함한 전체 처분 건수는 2건으로 제주 0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 지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학생은 2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6~9호 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전국 통계를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136명(41%)에 그쳤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분 없이 종결한 사례가 22건 포함됐다.

    처분 건수 자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95건)이었다.

    강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2차 가해 문제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관련 전문가가 학폭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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