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조영명(창원13) 의원이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과 함께 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대책 마련 등의 책무가 담겼다.
또, 면허 반납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안전 교육 등도 담겼다.
조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15일부터 열리는 제41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