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을 살피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내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접수된 의료기관 전원(轉院) 요청 '10건 중 4건'은 실제 이송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가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환자 적시치료를 위해서는 원활한 전원·이송을 지휘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들어온 전원 지원 요청은 총 7517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의 요청 시 응급환자의 권역별 이송을 종합적으로 지원,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2200건(약 29.3%)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가 취소되거나 철회됐다.
해당 건수들을 제외한 5317건의 전원 지원요청 중 실제 이송 결정까지 이뤄진 사례는 전체 61%인 3246건에 그쳤다. 이 같은 이송결정률은 지난 2021년 65%, 2022년 60.6%, 2023년 68.8% 등 수년째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이송이 이뤄진 경우에도
환자를 옮기기로 결정하기까지는 평균 53분이 소요됐고,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까지 평균적으로 25회의 연락이 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담당한다. 센터 내 상황실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전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큰 틀에서 보며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이지만,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또 이 경우에도 권역응급센터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조정 과정에서 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환자의 현황 파악, 추적 관리를 위한 현행법상 근거 부재로 (원활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도 할 수 있으나 평소에는 이런 정보 수집이 불가하다는 맹점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명옥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기능과 정보 수집 권한을 명시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는 센터가 전원(轉院) 지정한 병원은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해볼 생각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좋은 제안 감사하다. 법·제도적인 강화 방안과 함께 인력 조직을 포함한 예산 지원 확대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 의원은 올 1월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조사가 진행된 결과, 이 대표와 천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단 이유로 '종결' 처분을 받은 반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받은 것은 모순적이라는 게 서 의원의 시각이다.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말 이와 관련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은 곧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응급헬기 출동 관련 (사안)을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며
"의료진은 응급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규정을 업데이트할 것은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