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잇단 환경법 위반 도마

전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잇단 환경법 위반 도마

    허용 기준 초과, 폐수 배출 적발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 행정처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방폭구역 안내팻말이 부착됐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방폭구역 안내팻말이 부착됐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전북 전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BT0) 방식으로 세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잇단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주 리싸이클링타운에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물환경보전법을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초과배출부과금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은 시설 허가조건에 명시한 폐기물 적정 보관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지난달 중순 전북환경청으로부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오염시설법(제6조 3항)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이나 오염물질 감소·제거하기 위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1일 기준 300t)을 처리하고 있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