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개인이 소지 허가받은 총기류를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규정이 신설된 후 약 9년간 경찰이 소지 허가된 총기 10정을 분실했다가 8정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총기도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관서에서 출고된 총기류 중 분실한 총기는 총 10정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3정, 2016년 2정, 2019년 1정,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2정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는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당시 세종과 경기 화성에서 엽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 예방 대책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경찰청의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르면 관리 책임자가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총기를 출고하게 된다. 책임자는 매일 무기고 내 보관 중인 총포의 전체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총포 분실 또는 도난‧피탈 등이 발생하면 즉각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직후 경찰은 수색 활동을 벌여 분실한 총기를 회수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8정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만에 회수됐고, 2016년에 분실한 총기 2정은 아직 분실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분실한 총기 2정의 행방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을 하던 중에 타고 있던 배가 전복돼 총기 2정이 물에 빠져 회수하지 못했다"며 "(해당 분실 건에 대해)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관리자에 대한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2015년 총포관리법 개정 이후 경찰관서가 총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2정의 총기가 미수거된 상태"라며 "경위가 어떻든 앞으로 미수거된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