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법조

    '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이재오 이사장, 올해 5월 재심 신청
    '남민전 사건' 45년 만에 유죄→무죄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연합뉴스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당시 이 이사장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민투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