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14일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항명수괴죄 등 수사 중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예정됐던 해병대 사령부 징계 심의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9시쯤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 2명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 측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상임위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8월 16~18일 사이 해당 안건을 다룰 군인권보호위를 소집하려 했으나 위원 중 1명의 일정 문제로 소집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명하며, 군인권센터가 언론을 통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직후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소송 진행 중 김 위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도 묵살하며 증인 출석 요구도 거부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원인이 된 '박 전 수사단장 수사 외압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