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이 동행명령을 집행하러 10일 오후 경남 창원 명태균 씨 자택에서 대문을 노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명태균 씨에게 국회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2명은 10일 오후 4시 25분쯤 김건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 의혹 핵심인물 명씨의 경남 창원 자택을 방문했지만 국회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명씨가 자택에 없다고 가족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입법조사관들은 명씨와 함께 발부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창원 자택으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날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창원의창 보궐선거나 올해 4.10 총선과 관련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