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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에 '검사 논문 대필'시킨 前로스쿨 교수, 2심서 감형

법조

    조교에 '검사 논문 대필'시킨 前로스쿨 교수, 2심서 감형

    前 로스쿨 교수,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한 1심에 비해 감형
    法 "이미 징계 받아…원심 형 지나치게 높아"
    다만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하는 범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성균관대학교 제공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성균관대학교 제공
    조교와 강사들에게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남매의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보다 감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갖춰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피고인의 부탁이나 지시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가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여동생인 정모 전 교수가 2017년에서 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작성하게 해 대학과 학술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교수는 정 검사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대작시키고 저명한 법학 학술지에 제출해 논문 작성을 하지 않은 정 전 교수에게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했다"며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수임에도 영향력 있는 이들의 아버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정행위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각하게 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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