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럭을 몰다가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최초 신고 때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만 얘기해 경찰은 사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우회전 모퉁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70대 남성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119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갈비뼈 골절 등 B씨가 입은 부상이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교통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길에 누워 있던 B씨를 트럭으로 치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 방지턱을 밟은 줄 알았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정밀 분석을 요구하는 한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