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공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의회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우선 비회기 기간에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 뒤 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동안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육아 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전체 직원의 76%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쓸 수 있다. 이번 재택근무 제도와 육아시간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자녀 등·하원 지원 등으로 인한 육아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에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회기 중에는 업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행 결과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