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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이진숙 탄핵 심판' 계속

법조

    헌재, '재판관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이진숙 탄핵 심판' 계속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정지될 위기에 몰렸으나 일단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이 위원장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이다. 아직 이들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헌재는 이들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당장 오는 18일부터 심리를 멈출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재판관 7명이 필요한데 1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등 이들 재판관이 퇴임과 함께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위원장 사건은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져 관련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 때문에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직무 정지가 무기한 연장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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