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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측 "구속 길어지면 한국 IT 전체 타격"

사건/사고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측 "구속 길어지면 한국 IT 전체 타격"

    김범수 측, 'SM 시세조종 혐의' 재차 부인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시세조종 지시' 강조
    입 연 김범수 "억울한 상황 참작해 달라" 보석 호소
    검찰 "경영 활동 보장이 보석 참작 사유 못 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황진환 기자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구속 상태가 장기화되면 카카오가 해외 기업 간 경쟁에서 밀려 한국 정보기술(IT) 산업 전체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카카오 그룹 총수라는 지위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영 활동이 보석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과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도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나흘에 걸쳐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피고인 김범수는 에스엠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적대적 대결에 반대하고 평화적 협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또 피고인은 '에스엠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월 28일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 이르러 장내매수를 결정한 이유는 (카카오 측을 향한) 하이브의 적대적 입장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었으며, 주가 조작을 의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간에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한 공모나 인식, 고의적인 시세조작은 없었으며, 장내매수는 법적 검토 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반면 검찰은 카카오그룹과 카카오 엔터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김 위원장이 에스엠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고인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과 카카오엔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자로써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며 "'평화적으로'라는 피고인의 표현은 대안 공개매수를 반대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이지 에스엠 인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아 장내매수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받은 법적 자문에는 오히려 주가 부양을 위한 매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 활동과 방어권을 보장 받은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미 (검찰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이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핵심 증거들이 제출되고 (이 사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황이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IT 기업을 창업해 선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이 오래 구속된다면 해외 기업 간 경쟁에서 뒤쳐져 한국 IT 산업 전체에 타격이 있을 것이므로 경영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피고인 기억과 명백히 달라 직접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서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많은 증인들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진술 회유나 허위 증언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들이 모두 수사 기관에서부터 허위로 진술을 하고 거짓 논리를 담합한 전례가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아울러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하며 기억을 상기할 수 있다"며 "본건은 피고인 개인 비리가 아니라 카카오 그룹 총수라는 지위에서 저지른 중대 범행이라서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보석 참작 사유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말미에 김 위원장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에 승인하는 회의를 결론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계속 제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그런 부분은) 재판에서 소명되고 변론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상황(구속)에서의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전망이다. 또 다음 기일인 오는 30일에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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