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피해 택시 기사 A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씨 측과)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A씨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지난 9일 문씨 변호사가 만남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 기사는 목에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문씨는 조만간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